무자료거래 조사착수/국세청/주류도매상 등 35명… 새달 15일까지

무자료거래 조사착수/국세청/주류도매상 등 35명… 새달 15일까지

입력 1994-08-27 00:00
수정 1994-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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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주류를 세금계산서없이 무자료로 취급한 혐의가 짙은 주류 도매상과 슈퍼 및 연쇄점 본·지부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26일 주류도매상 12명,슈퍼 및 연쇄점 본지부 23명 등 모두 35명에 대한 무자료 조사 유통조사에 들어갔다.지난 92∼93년의 거래분을 중점 조사한다.

서울청·중부청·경인청 등 7개 지방청의 간세국 직원 2백명이 오는 9월 15일까지 조사한다.주류 도매업체에서 물건을 받는 중간상을 포함한 거래처까지 추적 조사한다.

국세청의 권을선 소비세과장은 『올들어 무자료 거래가 줄어들지만,추석을 앞두고 무자료 유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슈퍼 및 연쇄점 본·지부가 주류를 많이 취급하며 자료없이 거래하는 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헤친다.

국세청은 무자료 취급비율이 20%를 넘는 주류 도매상은 면허취소를,20% 이하인 경우 1∼3개월의 판매정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상습적인 무자료 업체는 검찰에 고발한다.<곽태헌기자>
1994-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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