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24일 현대중공업 노사협상에서 사용자측이 파업노조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합의사항이 정상참작의 사유는 되지만 폭력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검찰관계자는 『회사측이 고소·고발을 취하했다해서 검찰의 공소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파업기간중에 발생한 폭력행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엄단한다는 검찰방침에 따라 수사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1994-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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