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안은 보건정책 방향을 지금까지의 치료중심에서 적극적인 건강생활 유지시책 중심으로 바꾼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국민을 건강생활로 이끄는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법안 첫머리에 명시한 것은 앞으로 정부와 지방행정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건강증진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표시로 기대된다.
우리생활은 그동안 먹고사는데 바빴고 잘먹고 호화롭게 지내는 것에 몰두해왔다.그러다보니 우리도 이제 어른 아이 할것 없이 성인병에 시달리는 지경에 이르렀고 만성 퇴행성 질환에 많은 의료비를 낭비하는 국가적 손실도 보고있다.최근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체 사망률의 60%를 차지한다는 것과 어린이의 20∼30%가 비만이라는 통계수치는 국민 전반의 일상생활 태도및 습관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될 위험수준임을 경고하는 것이다.
성인들의 만성퇴행성질환과 어린이의 비만 당뇨는 영양과다와 적절한 운동부족등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그동안 등한히 해온 일상생활에서의 잘못된 습관 태도도 큰 요인이다.대표적인 잘못이 과음과 흡연이라고 본다.우리 사교풍습과 직장 풍토가 과음을 길들이게 되었고 판촉 일변도 술광고로 청소년기부터 술을 음료수로 착각하고 마셔대게 하고 있다.
만병의 근원인 담배피우는 습관은 나이어린 중고교 시절부터 익히게 방치된 상태이다.학교 문앞에서 담배를 팔고 버스정류장 지하철역등 청소년들이 손대기 쉬운곳에 담배 자판기를 늘어 세우고 TV나 영화 잡지에 아무때나 담배 피워대는 모습을 보이는 현실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장치 하나 없는 것은 우리나라뿐일 것이다.담배로 인한 습관성 약물남용 증가와 폐암 심장질환 사망률 증가는 최근 급격히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법안에서 담배를 자동판매기로 팔지 못하게 하고 19세아래 청소년에게 판매금지토록 한 규정은 과태료 액수를 더 높여 실효있게 관철시켜야 한다.음주폐해 대책으로도 술 제조자와 수입업자가 주류용기에 경고문구를 붙이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청소년을 술에 유인할수 있는 광고 선전류도 규제할수 있는조항을 두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관할 보건소로 하여금 주민 보건교육 건강상담및 영양·구강건강관리등 건강증진사업을 펴도록 명시한 것도 이 부문 사업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게 보장하는 필요조항이라고 본다.그간 지방자치단체가 이런데는 소홀하고 중앙지원 예산내에서만 소극적인 보건활동을 해왔다.또 한가지 더 책임지울 사항은 지역사회마다 운동시설등 체력증진 시설을 두게하는 것이다.
우리생활은 그동안 먹고사는데 바빴고 잘먹고 호화롭게 지내는 것에 몰두해왔다.그러다보니 우리도 이제 어른 아이 할것 없이 성인병에 시달리는 지경에 이르렀고 만성 퇴행성 질환에 많은 의료비를 낭비하는 국가적 손실도 보고있다.최근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체 사망률의 60%를 차지한다는 것과 어린이의 20∼30%가 비만이라는 통계수치는 국민 전반의 일상생활 태도및 습관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될 위험수준임을 경고하는 것이다.
성인들의 만성퇴행성질환과 어린이의 비만 당뇨는 영양과다와 적절한 운동부족등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그동안 등한히 해온 일상생활에서의 잘못된 습관 태도도 큰 요인이다.대표적인 잘못이 과음과 흡연이라고 본다.우리 사교풍습과 직장 풍토가 과음을 길들이게 되었고 판촉 일변도 술광고로 청소년기부터 술을 음료수로 착각하고 마셔대게 하고 있다.
만병의 근원인 담배피우는 습관은 나이어린 중고교 시절부터 익히게 방치된 상태이다.학교 문앞에서 담배를 팔고 버스정류장 지하철역등 청소년들이 손대기 쉬운곳에 담배 자판기를 늘어 세우고 TV나 영화 잡지에 아무때나 담배 피워대는 모습을 보이는 현실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장치 하나 없는 것은 우리나라뿐일 것이다.담배로 인한 습관성 약물남용 증가와 폐암 심장질환 사망률 증가는 최근 급격히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법안에서 담배를 자동판매기로 팔지 못하게 하고 19세아래 청소년에게 판매금지토록 한 규정은 과태료 액수를 더 높여 실효있게 관철시켜야 한다.음주폐해 대책으로도 술 제조자와 수입업자가 주류용기에 경고문구를 붙이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청소년을 술에 유인할수 있는 광고 선전류도 규제할수 있는조항을 두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관할 보건소로 하여금 주민 보건교육 건강상담및 영양·구강건강관리등 건강증진사업을 펴도록 명시한 것도 이 부문 사업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게 보장하는 필요조항이라고 본다.그간 지방자치단체가 이런데는 소홀하고 중앙지원 예산내에서만 소극적인 보건활동을 해왔다.또 한가지 더 책임지울 사항은 지역사회마다 운동시설등 체력증진 시설을 두게하는 것이다.
1994-08-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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