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친자입적 허용/보사부/국내입양 촉진방안 마련… 내년 시행

입양아 친자입적 허용/보사부/국내입양 촉진방안 마련… 내년 시행

입력 1994-08-06 00:00
수정 1994-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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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에 아파트분양 우선권/양육·의료·교육비 국가서 보조/「96년부터 해외입양 금지」 결정은 철회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친자입적제가 도입되고 입양가정에게는 국민주택분양 우선권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보사부는 5일 국내입양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양아특례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상정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법의 명칭을 입양촉진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꾸면서 종전에는 입양아를 「양자」로만 호적에 입적할 수 있던 것을 양부모의 희망에 따라 「친자」로도 입적할 수 있게 했다.또 국내입양이 촉진되도록 입양가정에 국민주택분양 및 임대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입양아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양육·의료·교육비등 양육보조금을 입양가정에 지급키로 했다.

양부모 자격은 현행 입양아 양육을 위해 재산을 충분히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외에 양부모의 한쪽이 25세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특히 의료기관에서 음성적으로 입양을 시키는 현상을 막기위해 반드시 자격을 갖춘 입양알선기관을 거쳐 입양을 하도록 명시하고 입양기관은 입양아가 양부모밑에서 제대로 적응하고 있는지 입양후 6개월동안 사후관리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입양사업 개선대책과 관련,보육원에서 자라거나 유기된 아이를 데려다 1년이내의 범위에서 양육하는 「가정위탁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위탁보호아동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거택보호에 준하는 생계비등을 지급해줄 방침이다.

또한 96년부터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전산관리망을 구축,입양알선기관과 전국 13개 공립아동상담소간에 입양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 국내입양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보사부는 아동은 집단수용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아동권리에 관한 세계협약」(91년 가입)의 정신을 수용,향후 시설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유도하고 국내입양,국외입양,시설보호순으로 입양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96년부터 혼혈아와 장애인을 제외한 일반아동의 해외입양을 금지한다」는 89년의 내부결정을 사실상 철회했다.

보사부 관계자는 이와관련,『입양제도가 불우아동이 건전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아동복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막으면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비인도적인 결과가 초래된다는 국내외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이건영기자>
1994-08-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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