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이쑤시개 못쓴다/새달부터 비치 금지

음식점서 이쑤시개 못쓴다/새달부터 비치 금지

입력 1994-08-04 00:00
수정 1994-08-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처/2회 어기면 과태료 3백만원

오는 9월부터 음식점이나 병원,학교의 구내식당등 집단급식소에서 이쑤시개를 비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처는 3일 지난달 입법예고된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과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원절약을 위한 1회용품 규제대상에 이쑤시개를 새로 포함시켜 음식점등에서 나무젓가락,종이컵등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시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또다시 위반할 때는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환경처 관계자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의 사료화를 권장하고 있으나 음식점등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이쑤시개가 섞여 가축들이 먹다 목이나 장에 상처를 입고 폐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쥬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4-08-0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