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부영의원(52)의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반포)등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지 19개월여만인 다음달 17일 첫공판이 열린다.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는 30일 『그동안 법관인사와 이의원측의 일정등으로 재판을 미뤄왔다』면서 『이의원의 「조문발언 파문」이 마무리된 만큼 8월17일 상오 11시 첫 공판을 열기로 결정하고 이미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89년 3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상임의장을 맡아 「범민족대회」를 추진하다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은해 10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나 구속취소결정으로 풀려났었다.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는 30일 『그동안 법관인사와 이의원측의 일정등으로 재판을 미뤄왔다』면서 『이의원의 「조문발언 파문」이 마무리된 만큼 8월17일 상오 11시 첫 공판을 열기로 결정하고 이미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89년 3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상임의장을 맡아 「범민족대회」를 추진하다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은해 10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나 구속취소결정으로 풀려났었다.
1994-07-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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