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공산품 유통 법률안」 마련
앞으로 제조업체도 금융·세제상 혜택을 받아 물류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이제까지는 판매업체만 가능했다.물류정보화 촉진을 위해 품질인증 획득업체나 대형 백화점에는 바코드(공통 상품코드)와 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상공자원부는 26일 「도·산매업 진흥법」을 폐지하는 대신 이같은 내용의 「공산품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새 법률안은 시장이나 대형 점포,대규모 소매점,도매센터 등 영업장을 개설할 때 받아야 하는 내인가 절차를 없애고 영업장의 사업권을 사고 팔 때 받아야 하는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도 사후신고로 완화했다.
KS(한국공업표준규격)마크 등 품질인증 획득업체나 가공식품 회사에는 바코드와 POS시스템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조치를 내리고,지키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제조업자에게도 공산품의 수송과 보관,하역,포장,가공을 할 수 있는 물류단지 조성을 허용하며,물류단지의 부지로 국가나 지방공단 내의 지원시설 구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물류설비 투자에는 설비투자 자금이나 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준다.<권혁찬기자>
앞으로 제조업체도 금융·세제상 혜택을 받아 물류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이제까지는 판매업체만 가능했다.물류정보화 촉진을 위해 품질인증 획득업체나 대형 백화점에는 바코드(공통 상품코드)와 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상공자원부는 26일 「도·산매업 진흥법」을 폐지하는 대신 이같은 내용의 「공산품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새 법률안은 시장이나 대형 점포,대규모 소매점,도매센터 등 영업장을 개설할 때 받아야 하는 내인가 절차를 없애고 영업장의 사업권을 사고 팔 때 받아야 하는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도 사후신고로 완화했다.
KS(한국공업표준규격)마크 등 품질인증 획득업체나 가공식품 회사에는 바코드와 POS시스템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조치를 내리고,지키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제조업자에게도 공산품의 수송과 보관,하역,포장,가공을 할 수 있는 물류단지 조성을 허용하며,물류단지의 부지로 국가나 지방공단 내의 지원시설 구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물류설비 투자에는 설비투자 자금이나 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준다.<권혁찬기자>
1994-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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