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영기)는 14일 동아일보사가 국가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동아방송양도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0년 동아방송 양도 당시 외부강압이 있었다는 사실은 어느정도 인정되나 양도무효를 인정할만큼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0년 동아방송 양도 당시 외부강압이 있었다는 사실은 어느정도 인정되나 양도무효를 인정할만큼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94-07-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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