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헌재,해외파병 합헌판결/의회승인 거치면 나토역외 파병 가능

독헌재,해외파병 합헌판결/의회승인 거치면 나토역외 파병 가능

입력 1994-07-13 00:00
수정 1994-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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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연합】 독일은 12일 기본법(헌법)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해외파병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전후 엄격하게 제한되어온 대외적 군사역할을 사실상 전면개방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판결을 통해 독일군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역외파병은 의회의 사전승인등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법은 정부가 평화유지 지원활동을 위해 집단안보체제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고있다』고 전제,『따라서 독일군은 유엔평화유지군의 틀안에서 해외에 파병될수 있다』고 해석했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독일군의 해외파병시 무력사용이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경우에도 이같은 해석은 똑같이 적용된다고 지적,전투목적 파병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독일군의 나토 역외파병시 매경우마다 의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정족수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법률상 명시된 경우 이외의 일반 정족수는 단순 과반수다.

헌법재판소는 독일군의 활동범위를 전세계로 넓히는 이날 판결의 근거로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 독일이 참여할수 있다는 기본법 제24조2항 규정을 확대 해석했다.

지금까지 독일은 이 조항을 나토역내에서의 방위활동 범주내에서만 군사적활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나토·미,환영 표명

【브뤼셀·베를린 로이터 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12일 독일군의 나토 역외파병을 승인한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나토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만프레트 뵈르너 나토 사무총장은 독일군의 나토역외 파병 승인에 관한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독일군파병은 국제사회의 책무 수행을 용이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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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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