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김수천판사는 8일 장영자씨 어음사기 사건과 관련,대아신용금고가 장씨의 사위인 탤런트 김주승씨(34·해외도피중)와 김씨가 대표로 있던 포스시스템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김씨등은 원고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스시스템이 5억원짜리 어음 1장을 김씨에게 발행해 주었고 김씨가 이 어음에 배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어음의 최종소지자인 원고가 지급기일내에 지급장소인 서울신탁은행에 지급제시했다가 거절된 만큼 피고들이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박용현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스시스템이 5억원짜리 어음 1장을 김씨에게 발행해 주었고 김씨가 이 어음에 배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어음의 최종소지자인 원고가 지급기일내에 지급장소인 서울신탁은행에 지급제시했다가 거절된 만큼 피고들이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박용현기자>
1994-07-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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