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행령 의결/각의

약사법시행령 의결/각의

입력 1994-06-28 00:00
수정 1994-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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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이영덕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약사제도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6면>

개정된 약사법시행령은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법 시행 2년 안에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약사에게 한약사 면허를 주도록 하고 있다.

또 한약사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의 과목을 천연물화학 약제학 본초학 생약학 한약방제학 한약학개론 한방약리학 약전(한약부문) 약품분석학 한약자원유통학 한약저장학 생화학 약품미생물학 생리학 독성학 약사법규 해부학 약품화학 한약한문 약용실물학등 20개로 정했다.

정부는 이날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자동차의 변경등록 의무위반 때 부과하는 벌금과 오토바이등 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 의무위반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최고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만원과 5만원으로 크게 낮췄다.<문호영기자>

1994-06-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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