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안전협정의 사찰의무 지켜야/IAEA탈퇴와 NPT탈퇴의 차이

핵 안전협정의 사찰의무 지켜야/IAEA탈퇴와 NPT탈퇴의 차이

유민 기자 기자
입력 1994-06-15 00:00
수정 1994-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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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금조약 가입국 지위엔 영향없어/핵안전협정따라 사찰 계속 받아야

북한이 13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IAEA의 탈퇴는 IAEA헌장의 당사국자격을 상실하는 것이지 NPT당사국으로서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북한이 NPT 조약당사국으로 남아있는 한 핵안전협정은 유효하므로 북한이 IAEA를 탈퇴한다 해도 IAEA와 북한간의 핵안전협정은 계속 유효하다는 얘기이다.

IAEA는 핵안전협정을 근거로 개별국의 동향을 기술적으로 감시,통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찰활동이다.따라서 북한은 NPT의 탈퇴를 선언하지 않는 한 IAEA의 사찰근거라고 할 수 있는 핵안전협정에 따라 계속 사찰을 받아야 한다.

현재 IAEA회원국이 아니면서 NPT당사국인 나라는 모두 55개국으로 이가운데 핵안전협정을 체결하고 국제적인 통제에 따르고 있는 나라는 23개국에 이른다.

IAEA와 NPT는 또 「핵의 군사적 전용방지」라는 목적은 일치하지만 그 설립배경이 다소 달라 현재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때 IAEA를 탈퇴하는 것과 NPT를 탈퇴하는 것은 그 의미와 파장에 있어 차이가 크다.

57년 유엔총회직속으로 창설된 IAEA는 창립당시 핵확산 금지보다는 핵의 평화적 이용에 비중을 둬왔다.우리나라는 설립당시 가입한 반면 북한은 74년 가입했다.

60년대 후반 약소국이 핵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자 미국과 소련 등 핵보유국이 더이상의 핵보유를 막아보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NPT.70년3월 발효된 NPT에 우리는 75년,북한은 85년 가입했으며 중국과 프랑스가 지난 92년 뒤늦게 가입했다.이 NPT를 유지시키는 기본협정이 핵안전 협정이다.다시말해 핵안전협정은 IAEA와 NPT를 연결시켜주는 「행동강령」이나 다름없다.

NPT회원국은 이 안전협정에 따라 체결후 자국내의 모든 핵시설과 핵물질등 핵현황에 대해 「최초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IAEA가 보고된 내용을 임시 또는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사찰이다.

따라서 IAEA를 탈퇴하더라도 핵사찰의 여지는 계속 있지만 NPT를 탈퇴할 경우 이는 핵안전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핵무기를 제조하겠다는 의미라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유민기자>

◎북한외교부 성명 요약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서기국은 미국의 대조선 압살정책에 추종하여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행위를 감행하였다.

지난 10일 IAEA 이사회는 핵문제를 걸고 우리의 군사대상들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기구협조를 중단한다는 천만부당한 결의를 채택하였다.이것은 명백히 우리에 대한 제재이며 본질에 있어서 유엔제재의 전주곡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특수지위하에서도 핵활동의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한 모든 선의적인 노력을 다 기울여왔다.그러나 우리가 사찰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 대한 압력과 복잡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 공화국의 안전과 자주권은 시시각각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도달하게 된 결론은 기구의 불공정한 테두리 안에 얽매어 있을수록 우리에 대한 압력은 더해지고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도 그만큼 장애만 받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인민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유린당하면서까지 굴욕을 감수하는 그런 인민이 아니다.이번에 IAEA서기국이 이른바 제재의 위협으로 우리에게 전면사찰을 강요한 것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다.우리에게 그 어떤 압력이나 제재가 가해질수록 우리의 의지는 더욱 강해질 것이며 평화적 핵활동은 그만큼 더 자유로워지게 될 것이다.

조선외교부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천명한다.

첫째,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즉시탈퇴한다.지금까지 우리 문제와 관련하여 취해진 기구의 모든 부당한 결의들을 무효로 인정하며 우리는 금후 기구의 그 어떤 규정이나 결정에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우리는 기구가 없이도 자립적인 핵동력공업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으며 핵활동분야에서 국제적 협조를 확대시켜나갈 수 있다.

둘째,우리의 특수지위하에서 받아오던 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찰을 더 이상 지금처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한다.우리가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는가,완전히 탈퇴하는가가 판가름날 때까지 그 어떤 부당한 사찰도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이로부터 기구사찰원들도 우리나라에서 더이상 할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셋째,유엔제재는 곧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재확인한다.제재와 대화는 양립될 수 없다.적대세력의 제재조치의 확대에 자위적 조치의 확대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우리의 이와 같은 입장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핵문제가 공정하게 해결될 때까지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우리는 앞으로의 사태발전을 예리하게 주시할 것이다.<내외>
1994-06-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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