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카사노바/여대생 등 1백여명 농락

한국판 카사노바/여대생 등 1백여명 농락

입력 1994-06-12 00:00
수정 1994-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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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3백50명 적힌 수첩·나체사진 48장 소지/중졸학력… “독신사업가” 행세 접근/피해자 출두안해 구속 결정못해

서울지검 강력과는 11일 여대생·회사원 등 1백여명의 여성을 농락한 나모씨를 폭행한 박민수씨(32·단란주점 운영·서울 영등포구 신길동)등 2명을 감금·폭행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등은 지난 3일 나모씨(46)가 여자 3백50여명의 명단과 나체사진 수십매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씨를 아파트로 유인,27시간동안 가두고 흉기로 위협,사진과 수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첩에 있는 여자들 집에 전화를 걸어 『나체사진을 공개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음란전화를 걸다 나씨와 함께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나씨가 지난 80년부터 미혼여성 1백여명을 유혹,성관계를 갖는 등 파렴치한 행각을 벌인 사실을 밝혀내고 증거물로 누드사진 48매를 압수했다.

검찰조사결과 나씨는 서울시내 대학가,명동 등지를 돌아다니며 젊은 여자들을 유혹,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관계를 맺고 나체사진을 찍어온 것으로 드러났다.나씨의 유혹에 빠진 여자들중에는 부모가 의사등 사회지도층이거나 모델지망생,명문여대생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백74㎝의 키에 미남형인 나씨는 지방의 모중학을 졸업하고 상경,남대문시장에서 의류중간상을 해 번돈으로 컬러현상소를 차리고 증권투자를 해 수십억원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씨는 그랜저승용차를 몰고다니며 서울시내 여대 인근 유흥가에서 독신의 사업가로 행세하며 여자들에게 접근,아파트로 데려가 이태리제 침대 등을 갖춘 고급침실을 보여주며 유혹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그러나 「한국판 카사노바」 나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검찰에 출두하지 않는 바람에 구속 여부를 결정치 못하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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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지난 55년 박인수사건은 해병대위를 사칭한 박씨(당시 26세)가 1년여동안 국회고위간부의 딸,명문여대생등 미혼여성 70여명을 농락한 사건이었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수백명에 이른다』고 말했다.<성종수기자>
1994-06-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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