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도 환경부담금 물린다/경유차는 부담률 2배로/96년부터

공장에도 환경부담금 물린다/경유차는 부담률 2배로/96년부터

입력 1994-06-11 00:00
수정 199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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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지역 군이하까지 확대

이제까지 백화점·호텔·목욕탕·창고시설등 대형소비·유통업체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만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앞으로는 생산·제조분야의 배출시설에까지 확대된다.

환경처는 오는 97년까지 부족한 환경투자재원 8천5백억원을 마련키 위한 방안의 하나로 96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부과대상을 대폭 확대시행키로 하고 이를 위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0일 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환경소위원회에 보고했다.

환경처는 그동안 생산·제조분야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넘을 때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려왔으나 앞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이를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그러나 기업들의 재정부담을 고려,당분간은 대기업들에만 이를 부과하고 중소기업등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부과를 유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시이상 지역과 관광지역·자연보전지역등으로 돼 있는 부과대상지역도 앞으로는 군이하 지역까지 확대시켜 현재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군지역 골프장등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의 76개 시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지역의 3백평이상 건물과 경유자동차 등에 부과해 한해 9백억원정도씩 걷히고 있다.

또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도 현재 차종과 사용연한등에 따라 2만∼10만원씩을 부과해왔으나 앞으로는 2배정도 올릴 방침이다.

환경처는 이밖에 민간환경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키 위해 기업등이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할 경우 손비처리등의 세제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재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임태순기자>
1994-06-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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