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로” “변호사로”… 사법부 홍역/거의 압력성 로비… 시민단체도 가세
이달안으로 윤곽이 드러날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 인사를 앞두고 법원주변에 갖가지 제안및 요구가 난무하고 있어 사법부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번 인사대상은 14명인 대법관의 경우 김상원·배만운·김용준·안우만·김주한·윤영철대법관 등 6명이 오는 7월초 임기가 만료되고 9명인 헌법재판관의 경우 조규광소장을 비롯 김양균·최광율(이상 대통령임명),한병채·김진우·변정수(이상 국회선출),김문희(대법관 지명)등 7명이 9월초 임기만료된다.
이들 법조 수뇌진의 인선은 장관급인 고위직의 물갈이라는 의미 외에도 현정부는 물론 차기정권의 법해석 경향을 가늠할 수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법조계는 물론 일반인들의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 높은 분위기다.
그러나 법조일각에서는 「사법부개혁」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새 진용구성에 쏠리는 이같은 관심이 자칫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제를 흩트러 뜨릴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조수뇌부에 대한 인사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나온 주장과 제안은 각양각색이다.『법학교수들을 대법관에 임명해야 한다』『법조 일원화를 위해 재야변호사출신이 대거 등용돼야 한다』『대법관수를 24명으로 늘리자』『헌법재판소재판관의 자격요건을 변호사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확대하자』『검찰몫을 늘려 달라』『검찰몫과 재야 검찰출신몫은 구별돼야 한다』『정치색깔을 띤 모모판사는 배제돼야 한다』『물망에 오르는 인사들의 과거 시국사건재판기록을 검증해보자』『연공서열및 고시기수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국회에서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시민들이 직접 대법관 물망자를 검증해야 한다』등 십인십색의 모습이다.
그동안 꾸준히 변호사출신의 기용을 주장해온 대한변협은 9일 한걸음 더나아가 현재 대법관수를 24명으로 대폭 늘리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정치권,검찰,변협,민협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물론이고 법대교수와 시민단체들까지 합세해 제시하고 있는 이같은 의견은 겉으로는 문민정부에 걸맞는 사법부의 새로운 인사구도 제시로 비친다.그러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인사를 자리에 앉히기 위해 벌이는 「제몫차기」다툼의 양상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좋게 보면 다양한 욕구가 실린 다양한 목소리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은근한 압력성 로비가 대부분』이라면서 법조계에 부는 심각한 자파이기주의를 경계했다.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및 1명의 헌법재판관 제청권자인 윤관대법원장의 흉중에 그려진 밑그림은 아직 미완성이다.과거 어느때보다 거세진 압력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윤대법원장은 『검증은 하되 비공개적으로 해달라』『문제 인사는 살짝 귀띔해 달라』며 백보 양보하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법조계원로인 김선변호사(74)는 『지금과 같은 요란한 주의주장은 곤란하다』며 『사법부의 새판짜기에 경계의 시선을 늦추지 말되 수장이 소신있게 새 진용을 짤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보는 미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노주석기자>
◎대법관 임명동의 청문회 요구/변협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9일 상임이사및 지방회장단 연석회의를 긴급 소집,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 과정에서 청문회를 가질 것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변협은 결의문에서 『이제까지는 대법관 선출과정에 전체 국민과 법조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적임자 여부를 가릴만한 검증절차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임명제청에 앞서 변협의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국회의 임명동의 과정에서도 반드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신임 대법관의 자격기준으로 ▲사법권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 인물 ▲과거 권력에 영합하는 판결을 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친 경력이 없는 인물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개혁성향인 인물등을 들고 특히 관료적 권위주의에 빠져 비민주적 언행을 보였던 인사는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안으로 윤곽이 드러날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 인사를 앞두고 법원주변에 갖가지 제안및 요구가 난무하고 있어 사법부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번 인사대상은 14명인 대법관의 경우 김상원·배만운·김용준·안우만·김주한·윤영철대법관 등 6명이 오는 7월초 임기가 만료되고 9명인 헌법재판관의 경우 조규광소장을 비롯 김양균·최광율(이상 대통령임명),한병채·김진우·변정수(이상 국회선출),김문희(대법관 지명)등 7명이 9월초 임기만료된다.
이들 법조 수뇌진의 인선은 장관급인 고위직의 물갈이라는 의미 외에도 현정부는 물론 차기정권의 법해석 경향을 가늠할 수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법조계는 물론 일반인들의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 높은 분위기다.
그러나 법조일각에서는 「사법부개혁」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새 진용구성에 쏠리는 이같은 관심이 자칫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제를 흩트러 뜨릴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조수뇌부에 대한 인사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나온 주장과 제안은 각양각색이다.『법학교수들을 대법관에 임명해야 한다』『법조 일원화를 위해 재야변호사출신이 대거 등용돼야 한다』『대법관수를 24명으로 늘리자』『헌법재판소재판관의 자격요건을 변호사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확대하자』『검찰몫을 늘려 달라』『검찰몫과 재야 검찰출신몫은 구별돼야 한다』『정치색깔을 띤 모모판사는 배제돼야 한다』『물망에 오르는 인사들의 과거 시국사건재판기록을 검증해보자』『연공서열및 고시기수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국회에서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시민들이 직접 대법관 물망자를 검증해야 한다』등 십인십색의 모습이다.
그동안 꾸준히 변호사출신의 기용을 주장해온 대한변협은 9일 한걸음 더나아가 현재 대법관수를 24명으로 대폭 늘리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정치권,검찰,변협,민협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물론이고 법대교수와 시민단체들까지 합세해 제시하고 있는 이같은 의견은 겉으로는 문민정부에 걸맞는 사법부의 새로운 인사구도 제시로 비친다.그러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인사를 자리에 앉히기 위해 벌이는 「제몫차기」다툼의 양상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좋게 보면 다양한 욕구가 실린 다양한 목소리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은근한 압력성 로비가 대부분』이라면서 법조계에 부는 심각한 자파이기주의를 경계했다.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및 1명의 헌법재판관 제청권자인 윤관대법원장의 흉중에 그려진 밑그림은 아직 미완성이다.과거 어느때보다 거세진 압력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윤대법원장은 『검증은 하되 비공개적으로 해달라』『문제 인사는 살짝 귀띔해 달라』며 백보 양보하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법조계원로인 김선변호사(74)는 『지금과 같은 요란한 주의주장은 곤란하다』며 『사법부의 새판짜기에 경계의 시선을 늦추지 말되 수장이 소신있게 새 진용을 짤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보는 미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노주석기자>
◎대법관 임명동의 청문회 요구/변협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9일 상임이사및 지방회장단 연석회의를 긴급 소집,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 과정에서 청문회를 가질 것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변협은 결의문에서 『이제까지는 대법관 선출과정에 전체 국민과 법조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적임자 여부를 가릴만한 검증절차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임명제청에 앞서 변협의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국회의 임명동의 과정에서도 반드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신임 대법관의 자격기준으로 ▲사법권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 인물 ▲과거 권력에 영합하는 판결을 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친 경력이 없는 인물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개혁성향인 인물등을 들고 특히 관료적 권위주의에 빠져 비민주적 언행을 보였던 인사는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1994-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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