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꺽기」 허용/은감원,「구속성예금지도기준」 개정

정책금융 「꺽기」 허용/은감원,「구속성예금지도기준」 개정

입력 1994-06-01 00:00
수정 1994-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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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설자금으로 융자되는 정책금융도 일정 범위에서는 구속성 예금(일명 꺾기)이 허용된다.지금까지는 금융자금으로 융자되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구속성 예금의 일종인 「상환자금 적립식 예금」 가입이 허용됐으나 정책금융에 대해서는 일체 금지됐었다.

은행감독원은 31일 장기 시설자금을 정책금융으로 융자받은 기업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금융 대출 가운데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상환자금 조성용 적립식 예금을 허용키로 「구속성 예금 지도기준」을 개정했다.

1994-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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