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 제도 개혁/새달처리 목표… 여야 본격협상

입법·사법 제도 개혁/새달처리 목표… 여야 본격협상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4-05-19 00:00
수정 1994-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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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공감… 의장탈당등 일부 논란/입법/법원조직법등 법·체제 전반적 손질/사법

입법·사법부의 개혁을 위한 제도정비작업이 6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목표로 본격화 되고 있다.

그동안 상무대사건의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대치로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던 국회법의 개정과 대법원에서 낸 사법개혁안의 국회 심의가 빠르면 다음주초부터 운영위와 법사위에서 재개될 전망이다.

여야는 17일 총무회담에서 다음달 말에 임기가 만료되는 제14대 국회 제2기 원구성을 위해 그 근거가 되는 국회법의 개정을 서두르기로 합의,곧 절충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구성된 뒤 본의 아니게 개점휴업해온 국회 운영위의 제도개선소위는 다음주초에 회의를 열어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제도개선위가 지난달 중순 제출한 국회제도개선안을 최종 검토할 계획이다.

소위위원장인 민자당의 이성호수석부총무는 『국회제도개선안은 의정문화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많은 선진적 조항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동안 정치문제에 밀려 방치돼 있던 심의를하루빨리 마무리,국회차원의 정치개혁을 제도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소위에 계류돼 있는 제도개선안은 1년 동안의 국회일정을 연초에 미리 합의,개원협상 등을 둘러싼 여야의 소모적 정쟁을 막고 대정부질문 방식도 개선,지루한 연설 대신 공평한 발언기회를 확대하는 것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의원입법의 입법예고제 도입과 공청회의 확대등으로 입법과정의 투명성및 국민참여를 보장해 놓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운영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대부분의 개선안에 공감하고 있다.다만 ▲의장의 당적이탈및 임기4년으로의 연장,▲예결위 상설화및 상임위 겸직,▲5분동안의 긴급현안 질문제 도입,▲정당별 발언시간 총량할당제 등에는 여야의 이해가 맞서 채택될 수 있을 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부총무는 『선거법등 정치개혁입법과 상무대사건의 국정조사문제를 여야합의로 타결한 만큼 국회 스스로의 제도개혁에 여야가 당리당략을 앞세워 대치상태에 이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대법원이 지난달 15일 법사위에 제출한사법부의 개혁안도 법원조직법·행정소송법등 5개 관련법률에 걸쳐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혁신적 내용들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개혁안을 접수한 직후 여야의원 5명으로 법안기초소위를 구성했으나 상무대사건 국정조사 협상에 묻혀 심의에 조차 착수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국정조사 협상이 타결된 17일 민주당측 소위위원들은 긴급 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짓기로 결의했다.

현경대법사위원장도 『사법개혁안은 여야의 이해관계가 얽힌 것도 아니고 법조계의 광범한 여론수렴을 거쳐 제출된 것이므로 국회처리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이를 환영했다.

대법원이 제출한 사법개혁안은 ▲행정소송의 3심제 ▲시·군법원의 설치 ▲판사회의의 제도화 ▲판사직급의 폐지등 인권보호와 법률서비스 향상,그리고 사법민주화의 주된 숙제들을 망라한 것이다.

다만 상고남용의 폐해를 막기 위한 상고실질심사제는 민주당과 재야법조계가 『취지에는 공감하나 과거 상고허가제처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일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박성원기자>
1994-05-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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