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수방관… 처벌규정 사실상 사문화
본드를 마신 뒤 환각상태에서 살인을 하거나 부탄가스를 홉입하다 질식사하는등 환각물질의 폐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경찰은 판매경위등에 대한 조사에 전혀 손을 쓰지 않고 있다.
특히 환각물질 흡입연령층이 중학생·국민학생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어 환각물질판매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이 요구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6조는 환각물질을 흡입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판매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적발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지난 16일 상오 충북 제천에서 김순만씨(28)가 본드환각상태에서 살인난동을 벌인데 이어 이날 하오7시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박모씨(여·48) 집 다락방에서 박씨의 아들 김모군(17·서울S고2)이 부탄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지는등 사고가 매일 잇따르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남부경찰서에 본드를 상습적으로 흡입하다 구속된 최모양(16·구로구 가리봉3동)은 『거의 매일 동네철물점에서 본드를 구입해 친구들과 자취방에서 함께 마셨다』며 『석달동안 같은 곳에서 구입했는데도 주인은 무엇에 쓰는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본드나 부탄가스등이 구멍가게에서도 판매할 정도로 대중화된 생활필수품이라 판매를 단속하기가 힘들고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이 발생해도 판매업자들에 대한 조사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K경찰서 소년계 이모경사(35)는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흡입목적에서 구입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팔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심증이 가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판매업자를 불러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털어놨다.
서울 가정법원의 박영화판사(35)는 『판매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흡입의 위험을 알고서도 판매했다는 혐의가 있는 업자들은 청소년보호와 선도의 차원에서 판매경위를 조사하는등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김수명연구원(33)은 『약국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팔 때 기록을 남겨두게 하는 것처럼 본드등 환각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파는 가게에 대해서도 법적인 규제와 단속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박은호기자>
본드를 마신 뒤 환각상태에서 살인을 하거나 부탄가스를 홉입하다 질식사하는등 환각물질의 폐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경찰은 판매경위등에 대한 조사에 전혀 손을 쓰지 않고 있다.
특히 환각물질 흡입연령층이 중학생·국민학생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어 환각물질판매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이 요구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6조는 환각물질을 흡입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판매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적발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지난 16일 상오 충북 제천에서 김순만씨(28)가 본드환각상태에서 살인난동을 벌인데 이어 이날 하오7시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박모씨(여·48) 집 다락방에서 박씨의 아들 김모군(17·서울S고2)이 부탄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지는등 사고가 매일 잇따르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남부경찰서에 본드를 상습적으로 흡입하다 구속된 최모양(16·구로구 가리봉3동)은 『거의 매일 동네철물점에서 본드를 구입해 친구들과 자취방에서 함께 마셨다』며 『석달동안 같은 곳에서 구입했는데도 주인은 무엇에 쓰는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본드나 부탄가스등이 구멍가게에서도 판매할 정도로 대중화된 생활필수품이라 판매를 단속하기가 힘들고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이 발생해도 판매업자들에 대한 조사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K경찰서 소년계 이모경사(35)는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흡입목적에서 구입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팔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심증이 가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판매업자를 불러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털어놨다.
서울 가정법원의 박영화판사(35)는 『판매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흡입의 위험을 알고서도 판매했다는 혐의가 있는 업자들은 청소년보호와 선도의 차원에서 판매경위를 조사하는등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김수명연구원(33)은 『약국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팔 때 기록을 남겨두게 하는 것처럼 본드등 환각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파는 가게에 대해서도 법적인 규제와 단속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박은호기자>
1994-05-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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