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정부/농안법 파문 첨예대립

정치권·정부/농안법 파문 첨예대립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4-05-18 00:00
수정 1994-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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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보기엔 법개정절차 적법성 논쟁/실은 수사중인 로비의혹 떠넘기기

「농안법」의 개정을 둘러싼 파문이 정치권과 정부 사이에서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6달동안의 시행유보기간에 어떻게 보완책을 마련해 유통구조를 안정시킬 것인가 하는 본질의 문제는 실종된지 이미 오래다.

정부와 정치권의 논란은 얼핏 이 법의 개정절차상 적법성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검찰이 수사중인 농안법개정 과정의 로비의혹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위한 치열한 암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김태수농림수산부차관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마치 이 법의 제안자인 민자당의 신재기의원이 지난해 5월12일 법안심사가 끝난 뒤 중매인 매매금지 조항을 혼자 삽입한 것처럼 여겨질 발언을 했다.그리고는 17일 민자당에 전화를 걸어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민자당은 이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격분하고 있다.이상득경제담당정책조정실장은 『법을 개정하면서 특정조항을 넣고 빼는 것은 의원의고유권한으로 불법,합법을 따질 문제도 아니다』라면서 『김차관의 발언이 나온 배경과 경위를 정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한 당직자는 김차관의 해명에 대해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수법』이라고 비난하며 『이번에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버릇을 고칠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의원도 이날 당사에 나와 이실장등에게 지난 91년 11월 당무회의에서 농안법 개정의 취지를 처음 설명한 이후 국회상정과 폐기과정,92년 7월의 재상정,93년 2월의 상임위보고 및 당정회의,소위의 심의과정등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했다.

신의원은 또 매매금지조항을 93년에야 법안에 넣은 것은 『유통질서의 혼란이 올까 머뭇거렸으나 지난해에는 나름대로 확신이 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의원의 설명대로 법개정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점은 이미 판명이 됐는데도 김차관이 또다시 이문제를 제기하는데 대해 농림수산부측은 『몇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한다.우선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올 법안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 엉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는 것이다.또 개혁입법이라는 이유를 앞세워 현실을 무시하고 법의 시행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데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음을 설명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림수산부가 정작 말하고 싶은 것은 신의원이,혹은 국회가 지정도매법인의 로비를 받아 중매인의 매매금지조항을 삽입하려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쪽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다.『신의원이 매매금지 조항을 심의가 끝난 뒤 단독으로 삽입했다』는 김차관의 말에는 그가 로비를 받았을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농림수산부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법조항을 갑자기 무리하게 추가한 데는 반드시 곡절이 있을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신의원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들은 농림수산부가 중매인의 로비를 받아 중매인의 매매금지 조항을 삭제하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신의원은 이날 『김차관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농림수산부 관리가 신의원비서관을 설득,매매금지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고 사실상 로비를 인정했던게 아팠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와중에서 국회는 다시 여와 야 사이에 미묘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민주당의 김영진·이희천의원,무소속의 조일현의원등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법개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이길재의원 등은 『왜 막판에 그 조항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보다 명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은근히 신재기의원및 소위원들과도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도운기자>
1994-05-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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