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부정등 규명 특별검사제 불가피/민주 정책토론회

권력형 부정등 규명 특별검사제 불가피/민주 정책토론회

입력 1994-05-12 00:00
수정 1994-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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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권력형 부정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상천의원은 『현재의 국정조사로는 권력형 부정사건을 규명하기 어렵다』면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고 『국회의 특별검사임명요청과 해당사건의결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에 대한 감시기능의 연장이므로 헌법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김민배 인하대교수는 『정치적 부정부패의 원인이 대부분 권력통합에 기인하는 만큼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이 권력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특별검사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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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느라 명백한 정치적 의혹사건을 눈감아 버리는 검찰의 직무유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검사제는 검찰권행사의 외부적 통제장치로서 계속 존치돼야 한다』고 말했다.<진경호기자>

1994-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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