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출자총액 예외인정땐 특혜시비/민간업자에 차관허용·우선시행권 줘야
국회 경과위는 9일 국회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안」(민자유치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SOC건설의 민간참여에 따른 대기업에의 경제력 집중,중소기업의 참여확대 방안,재원 확보및 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등을 놓고 7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번째 진술자로 나선 배병휴매일경제신문논설주간은 『전체적으로 SOC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광범위한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주간은 특히 『정부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을 SOC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에게 풀어주는 것은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중소기업이 컨소시엄 구성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부용교통환경연구원 원장은 『민간의 효율성은 경쟁으로부터발생하는데 이 법안에는 경쟁원리를 활용하는 정신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민간기업의 참여 기회를 늘려 경쟁원리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원장은 이러한 방안이 특혜시비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SOC확충에 차질을 가져오는 관계법률은 민자유치와 상관없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선종한국물류학회회장(명지대교수)은 『SOC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은 대기업에 대한 불이익 해제및 완화라는 차원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을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을 키워 외국의 자본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옥교수는 이와 함께 『사회간접시설의 신규건설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교수는 또 『사업시행자에게는 금융개방 이전이라도 낮은 이자율의 외국차관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경선 대한상공회의소 이사는 『정부시행사업의가장 큰 애로인 토지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 SOC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에 대해 적정하고도 완벽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이사는 또 『민간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서는 민간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에게 시행우선권을 부여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동규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도로등 기본시설은 공공성이 강하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설계·자본은 대기업이 담당하고 시공·인력은 중소기업이 분담하는 협업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 이외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개별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도운기자>
국회 경과위는 9일 국회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안」(민자유치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SOC건설의 민간참여에 따른 대기업에의 경제력 집중,중소기업의 참여확대 방안,재원 확보및 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등을 놓고 7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번째 진술자로 나선 배병휴매일경제신문논설주간은 『전체적으로 SOC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광범위한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주간은 특히 『정부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을 SOC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에게 풀어주는 것은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중소기업이 컨소시엄 구성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부용교통환경연구원 원장은 『민간의 효율성은 경쟁으로부터발생하는데 이 법안에는 경쟁원리를 활용하는 정신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민간기업의 참여 기회를 늘려 경쟁원리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원장은 이러한 방안이 특혜시비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SOC확충에 차질을 가져오는 관계법률은 민자유치와 상관없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선종한국물류학회회장(명지대교수)은 『SOC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은 대기업에 대한 불이익 해제및 완화라는 차원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을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을 키워 외국의 자본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옥교수는 이와 함께 『사회간접시설의 신규건설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교수는 또 『사업시행자에게는 금융개방 이전이라도 낮은 이자율의 외국차관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경선 대한상공회의소 이사는 『정부시행사업의가장 큰 애로인 토지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 SOC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에 대해 적정하고도 완벽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이사는 또 『민간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서는 민간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에게 시행우선권을 부여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동규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도로등 기본시설은 공공성이 강하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설계·자본은 대기업이 담당하고 시공·인력은 중소기업이 분담하는 협업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 이외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개별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도운기자>
1994-05-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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