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탁은행 지점장 김칠성씨 2년구형/장영자씨 사기관련

전신탁은행 지점장 김칠성씨 2년구형/장영자씨 사기관련

입력 1994-04-30 00:00
수정 1994-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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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 양인석검사는 29일 장영자씨 거액사기사건과 관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신탁은행 압구정지점장 김칠성피고인(55)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백50만원을 구형했다.

1994-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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