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탁은행 지점장 김칠성씨 2년구형/장영자씨 사기관련 입력 1994-04-30 00:00 수정 1994-04-30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4/04/30/19940430023006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검 특수1부 양인석검사는 29일 장영자씨 거액사기사건과 관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신탁은행 압구정지점장 김칠성피고인(55)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백50만원을 구형했다. 1994-04-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