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김효종부장판사)는 21일 서의현전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내용을 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총무원장 비서실 여직원 오희정피고인(27)에게 무고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피고인이 서원장의 반대파인 홍모씨가 써준 고소장을 그대로 옮겨 제출했고 사회경험이 별로 없는 점 등을 참작,관대한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오피고인은 지난해 4월 종권다툼과정에서 서총무원장의 반대편에 있던 홍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총무원장을 처벌받게 만들면 거액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총무원장이 원장실 등에서 나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박용현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피고인이 서원장의 반대파인 홍모씨가 써준 고소장을 그대로 옮겨 제출했고 사회경험이 별로 없는 점 등을 참작,관대한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오피고인은 지난해 4월 종권다툼과정에서 서총무원장의 반대편에 있던 홍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총무원장을 처벌받게 만들면 거액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총무원장이 원장실 등에서 나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박용현기자>
1994-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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