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일방해고도 정당한 사유땐 유효”/대법원 판결

“조합원 일방해고도 정당한 사유땐 유효”/대법원 판결

입력 1994-03-24 00:00
수정 199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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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을 해고할때 노동조합과 사전협의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을 회사측이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조치는 유효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3일 윤종길씨(경북 영일군 오천읍)씨등 2명이 삼풍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상 해고를 예고하도록 한 의무조항은 회사인사나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노조와 사전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단결근등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내린 회사의 징계조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4-03-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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