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광장 차량 살인 질주 서울시서 배상하라”

“여의도광장 차량 살인 질주 서울시서 배상하라”

입력 1994-03-10 00:00
수정 199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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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관리소홀 인정”

서울민사지법 합의37부(재판장 손기식부장판사)는 9일 지난 91년10월 발생한 「여의도광장 차량 질주 사건」때 아들을 잃은 윤용훈씨(39·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와 지연호씨(서울 관악구 봉천동)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시가 여의도광장의 관리를 제대로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서울시는 원고들에게 모두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4-03-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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