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관리소홀 인정”
서울민사지법 합의37부(재판장 손기식부장판사)는 9일 지난 91년10월 발생한 「여의도광장 차량 질주 사건」때 아들을 잃은 윤용훈씨(39·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와 지연호씨(서울 관악구 봉천동)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시가 여의도광장의 관리를 제대로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서울시는 원고들에게 모두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7부(재판장 손기식부장판사)는 9일 지난 91년10월 발생한 「여의도광장 차량 질주 사건」때 아들을 잃은 윤용훈씨(39·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와 지연호씨(서울 관악구 봉천동)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시가 여의도광장의 관리를 제대로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서울시는 원고들에게 모두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4-03-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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