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광장 차량 살인 질주 서울시서 배상하라”

“여의도광장 차량 살인 질주 서울시서 배상하라”

입력 1994-03-10 00:00
수정 199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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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관리소홀 인정”

이의안 서울시의원, 호주 NSW주 주총독 면담 참여… “시민을 향한 책임, 국경 넘어 공감대 형성”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회 간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마가렛 비즐리(Margaret Beazley) NSW주 총독과의 공식 면담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996년 양 의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류를 시작한 이래 다져온 긴밀한 우호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두 지역 간의 친선 관계를 한 단계 더욱 확장·발전시키는 뜻깊은 계기로 마련됐다. 면담에서 이 의원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의정 활동에서 어떤 역할과 활동이 중요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현장 중심 리더십의 방향성을 짚었다. 이에 대해 마가렛 비즐리 NSW주 주총독은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하며 “시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은 어느 나라든 정치를 지탱하는 공통분모(Common Denominator)”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총독의 답변에 공감하며 “정치는 어느 나라든 주민이 가장 중요하며, 시민을 향한 책임과 소통이 의정 활동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NSW주 주총독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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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37부(재판장 손기식부장판사)는 9일 지난 91년10월 발생한 「여의도광장 차량 질주 사건」때 아들을 잃은 윤용훈씨(39·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와 지연호씨(서울 관악구 봉천동)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시가 여의도광장의 관리를 제대로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서울시는 원고들에게 모두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4-03-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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