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품·차·옷값 인상규제/물가대책회의/모델 바꿔 올리면 국세청조사

가전품·차·옷값 인상규제/물가대책회의/모델 바꿔 올리면 국세청조사

입력 1994-03-10 00:00
수정 199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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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값 오를땐 수입쇠고기값 인하

VTR나 컬러TV 등 가전제품과 의류·자동차 등 공산품의 경우 디자인과 기능을 일부 바꿔 가격을 올리는 행위가 대폭 규제된다.

정부는 9일 이동훈상공자원부차관 주재로 자동차 등 11개 관련업체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산품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특별한 기능변화없이 가격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이익이나 가격담합혐의로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통보했다.

정부는 또 이날 한리헌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물가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값이 크게 오른 양파와 파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출하기이전에 충분한 물량을 수입,가락도매시장을 통한 공매와 소비자 직접판매를 병행키로 했다.

김정국경제기획원 국민생활국장은 『돼지고기 수입물량 5천t은 오는 4월 중순부터 시판될 예정』이라고 말하고 『그래도 값이 오를 경우 수입쇠고기 포장육가격(현재 5백g에 3천원)을 즉시 내려 쇠고기로의 수요대체를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정종석·권혁찬기자>

1994-03-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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