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선거」 기틀은 마련됐다/정치관계법 사실상 타결의 함축

「투명선거」 기틀은 마련됐다/정치관계법 사실상 타결의 함축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4-03-04 00:00
수정 1994-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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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프리미엄 대폭 양보… 공정성 확보/“비용최소화로 금권정치 추방” 역점/내년 4개 동시 지방선거가 첫 시험대 될듯

정치권의 오랜 숙제인 정치개혁을 위한 설계도가 사실상 완성됐다.

4일새벽까지 계속된 여야6인 대표협상에서 재정신청제 도입을 둘러싼 이견으로 타결을 보지 못했지만 4일 상오 협상에서의 합의가 실시된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되면 「깨끗한 선거,돈안드는 정치」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고 현장정치에의 성공적 접목만이 과제로 남게 된다.

여야는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나눠먹기식」의 흔적을 비치기도 했다.그러나 양보와 수용을 적절히 배합한 협상전략을 견지,원만한 타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점을 받고 있다.이는 정치문화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는 신호탄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여야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의석수에 따라 배분했던 전국구 의원을 정당의 득표비율 기준으로 바꾸었다.민자당이 집권당으로서의 「프리미엄」을 과감히 포기한 데 대해 민주당도 긍정적으로평가하고 있다.

마지막 쟁점이던 재정신청제도 이같은 양보의 산물.검찰이 선거사범을 기소하지 않을 때 법원에 판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었다.결국 금품수수·폭력·선거부정개입등 대상을 크게 제한시키는 선에서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선거공영제가 확대되고 선거비용의 상한액이 크게 낮춰져 돈으로는 표를 살 수가 없게 됐다.위반자는 당선무효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고,5년 또는 10년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정치생명에 종말을 맞게 된다.

대통령선거는 지난 14대 때의 3백60억원선에서 2백억원선으로,국회의원선거는 평균 1억2천만원에서 5천3백만원 수준으로 법정선거비용이 하향 조정됐다.

불법 선거운동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선관위의 권한을 한층 강화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선거비용을 실사할 수 있고 후보자측 또는 금융기관에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유급선거운동원은 현재의 10% 정도로 줄이고 무보수 자원봉사자가 대신하도록 해 「조직」과 「자금」을 내세웠던여당의 발목을 묶어 돈 안드는 선거를 지향했다.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흑색선전을 원천봉쇄한 것도 두드러진다.「발로 뛰는 선거」취지에 따라 선거운동 방식도 호별방문등 일부 금지사항을 빼고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가두연설,사랑방좌담회등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대신 합동연설회는 3회에서 2회로,현수막도 허용범위를 절반으로 줄였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지구당에 대한 기부한도를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국고보조금을 유권자 한사람 마다 6백원에서 8백원으로 각각 올려 공개적인 「돈」의 지원을 확대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먼저 내년의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한 도·농통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은 달마다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고,광역의원은 보좌관 1명을 둘 수 있게 됐다.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해진 만큼 단체장의 부당행위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제이행명령제가 신설됐다.불복하는 단체장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반면 내무부가 요구한 단체장에 대한 징계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박대출기자>
1994-03-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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