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법 오늘 본회의 처리/여야 심야협상/「재정신청」싸고 막판 진통

정개법 오늘 본회의 처리/여야 심야협상/「재정신청」싸고 막판 진통

입력 1994-03-04 00:00
수정 1994-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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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4일 새벽까지 통합선거법·정치자금법·지방자치법등 3개 정치관계법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선거사범에 대한 재정신청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주장이 맞서 타결을 보지 못했다.<관련기사 4면>

여야의 6인협상대표들은 이에 따라 4일 상오 당론을 정리하고 회의를 속개,협상을 끝내고 조문화작업을 마무리지은 뒤 하오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들 3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끝내 타결하지 못하고 법안처리를 다음 임시국회로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밤 늦게까지 계속된 마라톤협상에서 민자당은 검찰에서 선거사범을 기소하지 않는 데 대해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신청제를 도입하더라도 제3자격인 선관위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선관위를 포함해 후보자·정당·전문지식을 갖춘 사회단체가 모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맞섰다.

여야는 그러나 선관위와 후보자에 한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은 금품수수·폭력행위·후보자및 선거운동원매수·공무원부정개입등의 선거사범으로 제한하기로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와 함께 지정기탁금제와 당비납부상한액 규정은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하고 민주당이 주장해온 정당투표제의 도입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4-03-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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