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새 대일보복법안 제출

미 의원/새 대일보복법안 제출

입력 1994-02-26 00:00
수정 1994-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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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설정 목표 미달땐 일방조치 발동”/게파트 등 강경파의원들

미일간의 쌍무무역협상 결렬에 따른 무역분쟁 재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미 상·하원의 영향력이 있는 의원들이 일본의 시장개방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정한 시장접근 법안」을 24일 의회에 제출했다.

25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리처드 게파트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와 존 록펠러 상원의원등이 제출한 이 법안은 미국이 일본시장 개방을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목표에 미달할 경우 미 통상법 301조에 의한 무역보복조치를 발동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게파트의원은 미·일 포괄무역협상이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면서 이 법안은 한마디로 결과중심주의가 특색이라고 밝혔다.그는 일본에 대해 수량목표를 설정하려는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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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법안발효이후 90일이내에 현재 시행중인 무역협정의 이행정도에 대한 보고서를 무역대표부가 의회에 제출한다.▲미 상무부는 미국기업의 제3국시장진출정도와 일본시장 진출정도를 비교한후 각 분야별 수량목표를 할당한다.▲보고서 작성기간동안(발효후 90일) 일본정부와 협상을 병행한다.▲90일안에 합의에 실패할 경우 301조에 의한 보복조치를 발동한다.

1994-0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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