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김건일판사는 17일 지난 92년 인체유해 성분인 메탄올 검출로 물의를 빚었던 동방제약의 징코민사건과 관련,약품제조 허가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 5백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동방제약사장 박화목피고인(52)에게 뇌물공여·약사법위반죄 등을 적용,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동방제약주식회사에 벌금1백만원을 선고했다.
1994-02-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금메달 딴 뒤 지퍼 훌렁” 브래지어 노출한 레이르담…“15억 추가 수익”[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8/SSC_2026021806542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