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개선안 마련
정부와 민자당은 13일 농어민복지대책의 하나로 농어촌지역 의료보험료의 기초공제를 확대하고 부족액을 국고지원으로 보전하는 내용의 농어촌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 관련,현행 35% 수준인 농어촌의료보험 국고지원액을 60%선까지 확대하고 농지세 면세금액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기초공제액을 확대,농어민부담을 절반수준으로 경감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민자당은 13일 농어민복지대책의 하나로 농어촌지역 의료보험료의 기초공제를 확대하고 부족액을 국고지원으로 보전하는 내용의 농어촌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 관련,현행 35% 수준인 농어촌의료보험 국고지원액을 60%선까지 확대하고 농지세 면세금액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기초공제액을 확대,농어민부담을 절반수준으로 경감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94-02-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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