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완결이 제일 과제(사설)

정치관계법 완결이 제일 과제(사설)

입력 1994-02-13 00:00
수정 199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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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임시국회가 15일 개회된다.국회가 열리게 될때마다 그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이번 국회가 특히 주목되는 것은 통합선거법등 정치관계법의 타결에 쏠리는 국민적 관심이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새정부 출범이후 지난 1년동안 정치개혁의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숱한 산고를 겪어온 개혁립법이 비로소 햇빛을 보게되기를 기대한다.

회기 18일간 열리는 이번 국회에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에 따른 분야별 계획을 비롯,36개 정부제출및 의원입법의 심의처리등 주요 안건이 산적해 있다.그러나 우선적 관심사항은 정치관계법의 완결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15일 개회식에 이어 정치관계법심의특위를 재구성해 그동안 여야협상 6인대표가 논의해온 관련 사안들을 축조심의해 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분야별 쟁점들은 지난해말 특위의 시한만료이후 6인대표의 심도있는 협상을 통해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어 여야의 원만한 타결이 기대되고 있다.또한 내년의 지자제전면실시와 함께 자치단체장선거를 예정하고 있어 더이상 국회차원에서의 입법연기는 불가능한 시점에 놓여 있다.

우리의 우려는 주요법안처리가 다른 현안과 맞물려 협상외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소위 「볼모」사태가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이번 임시국회는 농특세법의 세원확정을 비롯,국가보안법개정등 여야의 첨예한 쟁점들이 산적해 있어 이러한 우려를 벌써부터 갖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가 형식보다는 내용에서 의미가 찾아지는 능률국회이길 기대한다.의례적인 일정에 거의 대부분을 빼앗기고 짧은 나머지 시간에 쫓겨 번번이 주요안건을 졸속처리하거나 미처리로 다음회기에 넘기는 구태만은 꼭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형식적인 질문과 답변이라면 처음부터 이를 생략·축소하는 것도 국회운영의 발전적 방향모색일 수 있다.국회가 열릴때마다 우리는 달라진 모습을 주문해 왔다.제발 과거의 파행·변칙적인 국회운영에서 벗어나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국회가 되어 달라는 요구였지만 긍정적 답변을 듣는데 번번이 실패해 왔다.

국제화와 세계화의 국내외 세찬조류속에서 의회가 짊어질 과업은 점점 패가되고 있다.그때그때 현안해결을 위해 여야합의로 열리는 임시국회도 할일이 많은데 비해 시한은 짧게 마련이다.그래서 능률과 효능에 초점 맞춰지는 경제적 운영의 필요성은 강조된다.



미래를 준비하고 오늘의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법안마련에 국회는 한치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치권이 가장 낙후됐다는 불명예를 씻어내는 결의가 가시적 결과로 국민앞에 나타나야 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1994-0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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