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불법건축 조장/감사원 지적/집주인과 짜고 검사증 허위작성

건축사가 불법건축 조장/감사원 지적/집주인과 짜고 검사증 허위작성

입력 1994-02-06 00:00
수정 1994-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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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건축물에 대한 설계·준공검사를 맡고 있는 건축사들이 건축주와 결탁,불법건축물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인천시 남구와 성남시 중원구를 상대로 건축사무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건축사 검사대행 건축물 3백63건 가운데 46·8%에 이르는 1백70개 건축물이 건축사가 허위로 보고한 검사증에 근거,준공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업자들은 건축물의 지하층을 법정기준보다 과다노출하거나 허가면적을 초과해 증축을 하고,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감독하는 시장·군수등 일선기관장들은 일손이 달린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고 불법건축물에 사용승인을 해주는등 업자의 탈법을 부채질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1994-02-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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