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임시국회 처리 불투명

정치관계법/임시국회 처리 불투명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4-01-30 00:00
수정 1994-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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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속 여야 새달부터 2단계협상/「단체장 직무이행 명령제」 새 쟁점화/“영수회담 열리면 뭔가…” 은근히 기대

여야의 정치관계법 6인 협상대표단이 벌여온 1단계 작업이 29일로 일단 끝났다.이에 따라 2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2단계 협상에 들어간다.

통합선거법·정치자금법·지방자치법등 3개 정치관계법 등의 처리를 위해 여야가 「마지노선」으로 정해놓은 시한은 오는 2월 임시국회.김영삼대통령도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늦어지고 있어 제대로 처리될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국회 정치특위가 지난해말 활동시한 만료로 해체된 대신 가동된 6인 협상대표는 지난 24일부터 축조심의를 벌여왔다.이같은 작업은 각 법안의 쟁점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에 불과했다.그러다 보니 몇몇 사안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내기도 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한 형편이다.

특히 통합선거법에서는 서로의 이견을 거의 좁히지 못한채 2단계 협상으로 넘어갔다.민자·민주 양당은 「돈 안드는 선거」라는 원칙에는 공감하고있으나 각론에서는 부딪치는 대목이 한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선거연령에 대해 민주당은 현행 20살을 18살로 낮추자고 고집하고 있다.그러나 민자당은 나이를 더 낮추다가는 정치에 얼룩져서는 안될 고교 3년생들까지 유권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선거사범에 대한 재정신청제도의 도입문제도 절충이 쉽지 않다.민자당은 이를 도입하면 고발사태가 잇따를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쪽이다.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 엄청난 고발사태가 예상된다는 것이다.반면 민주당은 검찰및 선관위의 자의적인 선거사범 처리에 대해 법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이같은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합동연설회및 현수막에 대해서도 민자당의 폐지와 민주당의 존속 주장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문과 부칙을 합쳐 무려 2백87개 항에 이르는 통합선거법안 자체가 협상을 지연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축조심의작업을 위해 각 법안을 한번 읽는데만도 꼬박 이틀이 걸린다.길어야 서너시간 밖에 하지않는 지금까지의 협상방식으로는 처리기간을 앞당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정치자금법은 그동안 협상에 걸림돌이 되어온 무기명 정치자금 증서제도(쿠퐁제)를 선관위 발행의 영수증으로 대신하게 함으로써 숨통이 틔였다.내년 함께 실시될 지방선거와 관련해 재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동시선거 때는 국고보조금을 줄이는 문제도 절충이 됐다.

따라서 유권자 한 사람마다 6백원씩 계산해 후보자측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인상여부가 사실상 마지막 쟁점이다.민주당은 8백원으로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민자당도 내부적으로는 수용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에서는 민선 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장치를 신설하는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여야는 이들 단체장의 부당행위에 대해 제재장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다만 내무부가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단체장 직무이행명령제」「징계위 구성」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내무부의 감사권에 대해서도 서로가 미묘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이밖에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비지급및 유급보좌관제의 신설여부 등도 여전한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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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통합선거법부터 2차 협상에 들어가지만 이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협상대표단은 임시국회를 전후해 열릴지도 모를 여야영수회담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도 보인다.<박대출기자>
1994-0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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