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 공급/96년으로 앞당긴다/박 환경처 국회답변

맑은물 공급/96년으로 앞당긴다/박 환경처 국회답변

입력 1994-01-20 00:00
수정 199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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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재원 차관으로 충당

국회 환경특위(위원장 박실)는 19일 박윤흔환경처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낙동강 식수오염사고에 따른 맑은 물 공급대책 등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집중 추궁했다.<관련기사 5면>

박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맑은 물 공급계획을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96년까지 마무리하겠다』면서 『필요한 재원 15조원 가운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신설되는 환경세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안으로 세부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박장관은 이어 『영산강에 97년까지 7천9백75억원을 투입,1백40개 환경관련 시설을 신·증설하겠다』고 말하고 『전국 하천의 내수면양식장은 신규면허금지·허가갱신불허등을 통해 9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오염 정화대책과 관련,박장관은 『오는 2000년까지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을 92년의 90%수준까지 감축하기 위해 배출가스 규제기준및 연료품질기준을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서울시내 소형빌딩에 대해 청정연료 사용의무화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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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들은 이날 낙동강 식수오염사고가 정부의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무책임한 행정관리방식에서 비롯된 사고라고 지적,재원확보방안등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1994-0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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