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7일 각급 행정기관의 자체감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업무의 독립성 보장과 자체감사요원의 전문성 습득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감사원이 자체감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1994-0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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