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강력 대처/노동부 방침/대기업엔 긴급조정권 발동

노사분규 강력 대처/노동부 방침/대기업엔 긴급조정권 발동

입력 1994-01-06 00:00
수정 1994-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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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5일 올해의 최우선 정책목표를 자율을 바탕으로 한 노사협력에 두기로 하되 대기업의 노사분규는 합법적이더라도 장기화되거나 자율타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각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외부의 불순세력이 단위기업의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법의 3자개입 금지조항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안은 지금까지 노사분규의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던 정책에서 정부가 적극 노사안정에 노력하고 대규모 분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임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해마다 대형분규가 발생해 국가경제에 적지 않은 손실을 주어온 자동차·조선·철강·전자업계의 노사관계가 올들어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데다 분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공익 사업체에서 쟁의에 돌입할 조짐이 보일 때는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로 조기에 해결하는 등 노사분규의 사전예방에 힘쓰기로 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 안정대책」을 마련,8일 국무총리에 이어 13일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또 노사분규의 사전예방을 위해 노사분규가 예상되는 전국 1백92개 사업장에 대해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별 관리하고 단위노조가 노총과 경총간 임금인상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법외노조와 다각적으로 접촉,이들의 노동운동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경제기획원·내무·법무·상공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방침을 확정한 뒤 이들 부처와 노사분규에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이 이날 분석한 노사관계전망에 따르면 올해 노사관계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겠으나 분규건수는 지난해의 1백44건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조선·자동차·전자 등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는 중공업부문 대기업에서의 노사관계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중소기업,지방공단 등에서의 돌발적인 노사분규 발생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노사분규 증가전망은 쌀시장 개방에 따른 정국경색,노동법개정을 둘러싼 마찰,물가불안 등의 요인에 따른 것이다.
1994-0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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