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조승용기자】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원인을 조사해온 전주지검은 사건발생 64일만인 13일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종합발표에서 사고선박은 정원 2백21명보다 1백41명이 많은 3백62명이 탑승하고 갑판위에 멸치액젓등 13t을 적재함으로써 무게중심이 상승,복원력이 떨어진데다 배 뒤쪽에서 밀려드는 추파를 받고도 감속운행을 하지 않는등 운항부주의가 겹쳐 빚어진 사고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검사 8명과 해양경찰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해 오면서 사고선박회사의 상무 유희정씨(48)를 선박안전법위반혐의로 구속하는등 모두 6명을 구속했으며 해운항만청 직원 이동헌씨(30)를 공문서위조및 동행사등의 혐의로 입건하는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종합발표에서 사고선박은 정원 2백21명보다 1백41명이 많은 3백62명이 탑승하고 갑판위에 멸치액젓등 13t을 적재함으로써 무게중심이 상승,복원력이 떨어진데다 배 뒤쪽에서 밀려드는 추파를 받고도 감속운행을 하지 않는등 운항부주의가 겹쳐 빚어진 사고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검사 8명과 해양경찰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해 오면서 사고선박회사의 상무 유희정씨(48)를 선박안전법위반혐의로 구속하는등 모두 6명을 구속했으며 해운항만청 직원 이동헌씨(30)를 공문서위조및 동행사등의 혐의로 입건하는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1993-1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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