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폭음에 사슴 죽어/국가에 손해배상 판결(조약돌)

헬기폭음에 사슴 죽어/국가에 손해배상 판결(조약돌)

입력 1993-12-05 00:00
수정 199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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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이기현부장판사)는 4일 사슴사육장을 운영하는 조종일씨(천안시 원성동)가 저공비행한 헬기때문에 사슴이 죽는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조씨에게 1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공비행을 할 때는 폭음에따른 지상의 사람이나 가축등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저공비행을 해 사슴농장에 피해를 입혔다면 국가는 당연히 이에대한 배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1993-12-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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