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진급 제청심사위/현역 3∼7인으로 구성/군인사법 개정안

장성진급 제청심사위/현역 3∼7인으로 구성/군인사법 개정안

입력 1993-12-02 00:00
수정 199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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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일 장성진급 및 92개 주요보직의 임명때 국방부장관의 제청권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설치키로 한 제청심사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3인이상 7인이내의 현역 장성으로 구성키로 했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국방부내에 설치되는 이 위원회는 앞으로 육·해·공 각 군의 장성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선발·추천된 진급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1993-1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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