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수표 발행자가 회수땐 기소불가/지하수 개발 시·도지사에 신고로 가능/법무장관 허가없이 외국인 고용 못해/법죄단체가입강용죄 신설… 가중처벌/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대상확대/학교급식 후원회 허용… 대상도 늘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지하수법 제정안 및 외자도입법 개정안 등 17개법률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가 이날 확정,통과시킨 주요 법률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지하수법(제정)=지하수를 이용·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정기적으로 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는다.단 가정용 우물등 경미한 이용·개발행위는 예외로 함.시·도지사는 지하수 자원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구역안에서는 대규모 지하수 개발·이용행위나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제한토록 함.
◇외자도입법(이하 개정)=재무부장관이 외국인의 소액투자를 인가할 때와 외국인투자 증액분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시 주무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함.
◇부정수표단속법=부도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이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부도발생시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기간을 48시간에서 30일로 연장.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연체대출금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시 경락대금의 절반을 담보로 공탁토록한 규정과 성업공사의 경매강제권을 폐지함.
◇출입국 관리법=외국인이 선박 등을 이용,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의견 등을 이유로 도피해 비호를 신청할 경우 90일이내 범위에서 상륙을 허가토록 하는 난민임시상륙 허가제 신설.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근무지 변경 또는 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할 수 없음.출입국 사범중 경미한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무 또는 외국인 등록증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서 과태료 조치로 완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단체 가입죄의 처벌형량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조정.범죄단체구성 및 가입자가 그 단체·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그 존속·유지를 위해 강도·살인·폭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량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범죄단체가입 강요죄(징역 2년이하)및 범죄단체기부금품 모집죄(징역 3년이하)를 신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고소·고발사건의 피의자가 불기소처분 대상일 경우 지문채취 및 수사자료표 작성을 하지 않음.
◇각급 법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포항지원을 97년 9월 신설.부산지법 관할구역인 김해시·김해군 및 진주지원 관할구역인 의령군 등을 창원지법 관할로 변경.속초지원 밀양지원 제천지원에 합의부 신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적용대상을 인구 50만 이하의 시지역내 농지·임야및 1㎡당 공시지가가 6만5백원이하의 전대지에 확대함.
◇군무원인사법=6급이하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대상을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장으로 확대하고 군무원의 채용·승진·전직시험·보직권의 위임대상을 대령급으로 확대.
◇군인보수법=장교·준사관·하사관의 호봉산정시 임용전에 군인외의 공무원등으로 근무한 경력연수를 합산인정함.
◇학교급식법=급식대상 학교에 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되는 학교급식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학교급식 시설·설비비는 학교설립 경영자 부담원칙으로 하되 후원회도 경비의 일부 부담을 가능토록 함.급식대상학교에 특수학교를 추가.
◇건설공제조합법=건설업자외에 건설업과 관련된 사업자도 준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에 대한 조합의 채무보증 범위도 건설공사외에 건설업과 관련된 채무로 확대.
◇특정다목적댐법=특정다목적댐 건설시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댐수탁관리 예정자는 수몰 이주민의 주거 및 생계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발전·수도·공업용수의 판매수익금중 일정액을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가능토록함.
◇하수도법=시장·군수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허가취소·공사중지 등 처분을 하려면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공공하수도 사업시행의 인·허가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법등 15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절차를 생략함.<박성원기자>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지하수법 제정안 및 외자도입법 개정안 등 17개법률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가 이날 확정,통과시킨 주요 법률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지하수법(제정)=지하수를 이용·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정기적으로 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는다.단 가정용 우물등 경미한 이용·개발행위는 예외로 함.시·도지사는 지하수 자원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구역안에서는 대규모 지하수 개발·이용행위나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제한토록 함.
◇외자도입법(이하 개정)=재무부장관이 외국인의 소액투자를 인가할 때와 외국인투자 증액분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시 주무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함.
◇부정수표단속법=부도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이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부도발생시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기간을 48시간에서 30일로 연장.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연체대출금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시 경락대금의 절반을 담보로 공탁토록한 규정과 성업공사의 경매강제권을 폐지함.
◇출입국 관리법=외국인이 선박 등을 이용,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의견 등을 이유로 도피해 비호를 신청할 경우 90일이내 범위에서 상륙을 허가토록 하는 난민임시상륙 허가제 신설.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근무지 변경 또는 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할 수 없음.출입국 사범중 경미한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무 또는 외국인 등록증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서 과태료 조치로 완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단체 가입죄의 처벌형량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조정.범죄단체구성 및 가입자가 그 단체·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그 존속·유지를 위해 강도·살인·폭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량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범죄단체가입 강요죄(징역 2년이하)및 범죄단체기부금품 모집죄(징역 3년이하)를 신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고소·고발사건의 피의자가 불기소처분 대상일 경우 지문채취 및 수사자료표 작성을 하지 않음.
◇각급 법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포항지원을 97년 9월 신설.부산지법 관할구역인 김해시·김해군 및 진주지원 관할구역인 의령군 등을 창원지법 관할로 변경.속초지원 밀양지원 제천지원에 합의부 신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적용대상을 인구 50만 이하의 시지역내 농지·임야및 1㎡당 공시지가가 6만5백원이하의 전대지에 확대함.
◇군무원인사법=6급이하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대상을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장으로 확대하고 군무원의 채용·승진·전직시험·보직권의 위임대상을 대령급으로 확대.
◇군인보수법=장교·준사관·하사관의 호봉산정시 임용전에 군인외의 공무원등으로 근무한 경력연수를 합산인정함.
◇학교급식법=급식대상 학교에 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되는 학교급식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학교급식 시설·설비비는 학교설립 경영자 부담원칙으로 하되 후원회도 경비의 일부 부담을 가능토록 함.급식대상학교에 특수학교를 추가.
◇건설공제조합법=건설업자외에 건설업과 관련된 사업자도 준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에 대한 조합의 채무보증 범위도 건설공사외에 건설업과 관련된 채무로 확대.
◇특정다목적댐법=특정다목적댐 건설시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댐수탁관리 예정자는 수몰 이주민의 주거 및 생계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발전·수도·공업용수의 판매수익금중 일정액을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가능토록함.
◇하수도법=시장·군수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허가취소·공사중지 등 처분을 하려면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공공하수도 사업시행의 인·허가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법등 15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절차를 생략함.<박성원기자>
1993-1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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