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중 당원대회 금지/국회의원 선거비 4천4백만원 제한

선거중 당원대회 금지/국회의원 선거비 4천4백만원 제한

입력 1993-11-18 00:00
수정 1993-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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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법시안

민주당은 17일 국회의원선거비용을 4천4백만원이하로 제한하고 선거기간중 당원단합대회를 일체 금지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통합선거법시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통합선거법기초소위원회가 마련한 이 시안은 곧 최고위원회·당무회의등 당공식의결기구를 거쳐 최종확정,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초소위가 마련한 시안은 대통령선거비용을 1백50억원,국회의원선거비용을 인구 20만 선거구를 기준으로 4천4백만원으로 각각 정했다.

시안은 당원단합대회가 타락선거의 온상이라고 보고 선거개시 30일전부터 이를 금지하되 후보자와 그 부인이 정당원과 일반시민을 가리지 않고 공개좌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합동연설회를 그대로 두되 개인연설회는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고 현직언론인의 출마를 허용하는 한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9명을 모두 국회에서 외부인사로 선출토록 했다.



민주당은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선관위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하고 금품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토록 했으며 매수이해유도죄등에 대해서는 형량을 대폭 늘리되 공무원의 선거범죄는 가중처벌토록 했다.<김경홍기자>
1993-1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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