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보험가입 한도/내년 5억으로 늘어

1인 보험가입 한도/내년 5억으로 늘어

입력 1993-11-12 00:00
수정 199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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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가입자의 1인당 가입한도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생명보험사가 파는 노후복지연금 상품의 가입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확대된다.재무부는 11일 금리자유화 이후 보험저축을 늘리기 위해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기준을 이같이 개선,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보험금을 노린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88년 3월부터 3억원으로 묶어 놓은 1인당 가입한도는 그 이후의 국민소득 상승을 감안해 늘리기로 한 것이다.일본의 1인당 가입한도는 3억엔(22억원)이고 미국과 유럽에는 한도가 없다.

전체 생보사 상품에서 45%의 판매비중을 차지하는 노후복지연금은 상인 등 자영업자의 노후보장에 대한 욕구를 반영,가입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또 손해보험사가 파는 3∼15년 만기의 장기 저축성 상품이 생보사 상품보다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 납입 보험료에 대한 지급 보험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환급률을 1백50%에서 2백%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동일 직장의 직원 5명이상이 가입할 때 보험료의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단체취급 보험의 대상도 만기 5년이상에서 3년이상의 상품으로 넓혔다.단체보험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의 할인 폭도 2.5%에서 3%로 높이고 가입 알선자에게는 가입 보험료의 0.5% 이내에서 보험사가 수수료를 줄 수 있도록 했다.<박선화기자>

1993-1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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