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감리자에 공사중지권/50억이상 공공사업 「책임제」 내년 시행

민간감리자에 공사중지권/50억이상 공공사업 「책임제」 내년 시행

입력 1993-11-07 00:00
수정 1993-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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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부실공사 방지대책 마련

앞으로 공공공사를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낙찰받은 건설업체는 경영실태와 공사 수행능력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집중적인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내년부터 시공되는 50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공사에는 책임감리제를 실시하고 민간 감리자에 대해 부실공사의 공사중지 명령권,재시공 명령권,준공검사권 등이 부여된다.제대로 감리를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리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6일 건설부는 고병우장관 주재로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4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공사 안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내년을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마련했다.<함혜리기자>

1993-1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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