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로이터 연합】 중국은 20일 18∼21세의 청년들에게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위한 등록절차를 밟도록 지시했다고 중국 국영 라디오 방송이 보도했다.
라디오 방송은 이같은 방식은 전통적인 자원 등록제를 수정한 것이라면서 지방병무청에서 등록절차를 필하지 않은 북경의 청년들은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디오 방송은 이같은 방식은 전통적인 자원 등록제를 수정한 것이라면서 지방병무청에서 등록절차를 필하지 않은 북경의 청년들은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3-10-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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