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공공시장 개방 파고 예고/최종안 내용과 파장

10조 공공시장 개방 파고 예고/최종안 내용과 파장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3-10-19 00:00
수정 1993-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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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서 빠진 9개 지자체·23개 투자기관 포함/건설·서비스부문도 풀어… 중기 큰 타격 불보듯

국내 업체끼리 나눠먹던 정부 조달시장에도 개방의 험난한 파고가 닥치게 됐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정부조달 확장협상」의 연내 타결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18일 내놓은 「2차 양허안」은 지난해 5월의 「1차 양허안」보다 대상기관과 폭이 크다.협정타결시 10조원 규모의 국내 조달시장에 외국 업체의 참여가 허용된다.성역시돼온 정부조달의 「안방」에까지 외국 업체가 넘나들게 되는 것이다.

정부조달은 비상업적 거래이면서 각국이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활용,GATT의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배제됐던 부문.60년대 이후 각국의 경제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며 정부조달의 차별적 구매관행이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돼 79년 동경라운드에서 다자간협정으로 성안됐다.협정가입국은 EC(9개국)와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 20개국.중앙정부와 중앙정부의 실질적 감시아래 있는 기관이 대상이며 지방정부와 통신,에너지,수송,상하수도 분야는 제외됐다.대상도 물품구매에 한정됐었다.

그러다 UR협상과 함께 협상대상이 중앙정부 외에 지방정부와 정부투자기관으로까지 넓어지고 적용범위도 물품 뿐아니라 건설·서비스까지 확대된 확장협상이 87년부터 시작됐다.우리 정부는 90년 6월 기존의 정부조달 협정에 가입하려다 바로 확장협상에 참여하게 됐다.

새로운 양허안에는 중앙정부의 경우 1차때와 차이가 없지만 지방정부는 9개도와 지방정부 산하기관(6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차때 포함)이 새로 들어갔다.적용범위도 물품 외에 서비스,건설이 포함됐다.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1차때 한국통신 주택공사 산업은행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4개 기관이 대상이었지만 이번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상의 모든(23개) 기관이 다 포함됐다.그러나 투자기관의 협정적용 범위는 1차와 같이 물품구매로 한정했다.

이와 별도로 서비스는 14개 업종에서 35개로,건설은 정지작업,건축,설비,마감공사에다 토목,조립건축,전문건설을 추가했다.물품·건설·서비스 구매의 건당 하한선은 SDR(특별인출권,IMF에 사용하는 국제화폐단위로 1SDR는 약1천1백원)로 설정했다.

새 양허안 이상으로 타결되면 어려움이 크리라는 게 상공자원부의 분석이다.국내 업체도 시장잠식으로 상대적으로 혜택이 줄어들게 되고,중소기업 제품 특별구매 등이 반영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반면 정부조달이 국내외 업체간 경쟁체제로 전환돼 부실공사와 수의계약에 의한 특혜시비가 줄고,불합리한 조달관행이 개선되며 예산집행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지는 이점도 크다.정부기관도 값싸고 질좋은 상품과 건설서비스를 받게돼 예산의 낭비소지도 줄일 수 있다.

더불어 현안이 돼온 일본 건설시장의 진출 등 선진국 조달시장(물품구매만 연간 5백20억달러)의 진출 문호도 자동으로 열린다.그러나 현재로선 얼마의 손익을 볼 지 가늠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권혁찬기자>
1993-10-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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