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부터 적용키로/홍 재무 밝혀/예금주 거래 비밀보장
홍재형재무부장관은 7일 『그동안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던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자료를 금융자산에 종합과세를 할 때까지 제출을 유보한다』고 말했다.홍장관은 이날 금융실명 전환업무를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상업은행 명동지점에서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3년 국세기본법에 근거해 모든 금융기관이 이자·배당소득발생자의 주민등록번호·성명·원금·이자·세금내역 등의 원천징수내역을 담은 마그네틱테이프를 매달 국세청에 제출해온 관행이 당분간 사라지게 됐다.이 달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던 9월분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자료부터 적용된다.
이는 예금주의 금융거래비밀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금융자료를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원천징수자료의 국세청 통보는 오는 96년 종합과세 시행시 재개되며 이 경우에도 40세 이상인 경우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통보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마련키로 했다.<박선화기자>
홍재형재무부장관은 7일 『그동안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던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자료를 금융자산에 종합과세를 할 때까지 제출을 유보한다』고 말했다.홍장관은 이날 금융실명 전환업무를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상업은행 명동지점에서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3년 국세기본법에 근거해 모든 금융기관이 이자·배당소득발생자의 주민등록번호·성명·원금·이자·세금내역 등의 원천징수내역을 담은 마그네틱테이프를 매달 국세청에 제출해온 관행이 당분간 사라지게 됐다.이 달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던 9월분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자료부터 적용된다.
이는 예금주의 금융거래비밀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금융자료를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원천징수자료의 국세청 통보는 오는 96년 종합과세 시행시 재개되며 이 경우에도 40세 이상인 경우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통보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마련키로 했다.<박선화기자>
1993-10-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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