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명이상 숨질때 최고 정업6월·입찰제한/내년부터
노동부는 16일 내년부터 건설공사현장에서 한번에 근로자 3명 이상이 숨지는 대형사고를 낸 건설업체에 대해 최고 6개월의 영업정지및 최고 1년간 입찰제한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이날 마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번의 사고로 근로자 3명이상이 사망한 건설업체에 대해서 1∼6개월간 영업정지토록 하고 2개월∼1년까지 입찰제한 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대형사고를 낸 건설업체의 재해율이 건설업 전체 평균 재해율보다 낮을 때는 제재기간을 50%까지 줄이고 평균 재해율 보다 높을 때는 제재기간을 늘리도록 했다.
노동부는 16일 내년부터 건설공사현장에서 한번에 근로자 3명 이상이 숨지는 대형사고를 낸 건설업체에 대해 최고 6개월의 영업정지및 최고 1년간 입찰제한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이날 마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번의 사고로 근로자 3명이상이 사망한 건설업체에 대해서 1∼6개월간 영업정지토록 하고 2개월∼1년까지 입찰제한 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대형사고를 낸 건설업체의 재해율이 건설업 전체 평균 재해율보다 낮을 때는 제재기간을 50%까지 줄이고 평균 재해율 보다 높을 때는 제재기간을 늘리도록 했다.
1993-09-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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