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 1,173명 7일 재산공개/10억이상 1차실사… 파문예상

고위공직 1,173명 7일 재산공개/10억이상 1차실사… 파문예상

입력 1993-09-05 00:00
수정 199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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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억 이상 입법부에 10여명

국회의원등 선출직을 포함,1급이상 중앙공직자 1천1백73명의 재산이 7일 일제히 공개된다.<관련기사 3면>

개정된 윤리법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첫 재산공개는 우리 공직풍토를 일대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정·관가가 미리부터 긴장하고 있다.

재산공개후 윤리위 실사를 통해 허위등록이나 부정한 재산보유가 드러나면 직위에서 물러남은 물론 검찰수사 결과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경우 1백억원이상의 재력을 지닌 인사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행정·사법부는 1백억원이상의 재력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자진 재산공개를 했던 국회의원,장·차관은 1·2차 재산공개내역이 틀릴 경우 도덕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번에 새로 재산을 공개하는 사법부,군,1급 공무원들의 재산보유상태가 주목되고 있으며 공직과 연관된 부정·투기가 있었는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관가 주변에서는 벌써 투기의혹을 사고 있는인사의 명단이 거론되고 있으며 일부는 해명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국회·대법원·헌재·중앙선관위등 5개 윤리위는 공개와 즉시 3개월동안의 실사를 통해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 집중실사를 시작한다.각 윤리위는 1차적 실사대상을 10억원이상의 재산을 가진 공직자로 잡고 있으며 오랫동안 요직에 있었던 공직자,재산형성과정에 비리의혹이 있는 인사,재산은닉혐의자등도 주요 조사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윤리위 활동결과 고위공직자 다수가 재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받을 경우 금년말쯤 대폭적 당정개편과 함께 정치권 물갈이,공무원사회에서의 연쇄적 퇴직·승진·전보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각 윤리위가 공개뿐 아니라 등록대상자 전체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면 공직사회 개편폭은 더욱 커지리라 전망된다.

한편 이번 재산공개는 정부·사법부·중앙선관위 공직자의 경우 7일자 관보를 통해,국회와 헌재 소속 공직자는 각각 자신의 공보를 통해 하게 된다.

행정부소속은 총리를 비롯한 장관급이상 31명,차관급 71명,1급및 기타직 4백66명,공직 유관단체 상근 임원 1백41명등 모두 7백9명이 재산을 공개한다.국회는 의원을 포함,3백31명이며 사법부 1백3명,선관위 19명,헌재 11명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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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및 의회,그리고 시도교육청의 고위공직자는 오는 11일 재산등록을 마감하고 10월11일까지 재산을 공개하도록 되어있다.<이목희기자>
1993-09-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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