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자영업자 5백만원/개인 1백만원/가계수표 발행한도 확대

우수자영업자 5백만원/개인 1백만원/가계수표 발행한도 확대

입력 1993-09-02 00:00
수정 199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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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가계수표의 장당 발행한도가 신용상태가 우수한 자영업자는 종전의 2백만원에서 5백만원,개인과 기타 자영업자는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한국은행은 금융실명제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된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계당좌예금 가입자가 발행하는 가계수표의 장당 발행한도를 이같이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가계수표의 장당 발행한도는 지난 4월 종전의 우수 자영업자 1백만원,가계및 기타 30만원에서 오른 지 불과 5개월만에 다시 크게 늘어나게 됐다.

지난 81년7월 가계종합예금이란 이름으로 출발한 가계수표의 장당 발행한도는 당초의 10만원에서 86년3월 30만원(우량거래자 50만원),89년1월 1백만원(우수 자영업자)으로 각각 확대됐다.

1993-09-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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